[공감신문] 스터디카페, 학원법 적용? “공간임대업으로 운영 비교적 자유로워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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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v01_beraming
작성일
2019-07-04 08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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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터디카페를 독서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왔다. 최근 교육부의 업종성격 토론회 결과 독서실과는 다른 업종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.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로는 현재 비허밍,(중략)

원문출처 http://www.gokorea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3253